FCC

FCC
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 에 의거하여 심사, 인증합니다.
10KHz ~ 3,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,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(EMI)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하며,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/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.
10KHz ~ 3,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,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(EMI)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하며,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/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.
FCC 인증 종류
FCC 인증 종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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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rtification | Certification(승인)은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주로 민간기관인 FCC TCB를 통해서 독립시험소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합니다.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 |
DoC | DoC(Declaration of Conformity:적합성 선언)은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,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 NIST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,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|
Verification | Verification(입증)은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,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. FCC ID는 필요치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합니다. |
대상품목
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.전자기기 및 부품.구성요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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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: PC 및 주변기기, TV,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|
- 47 CFR part 18 Industrial, Scientific, and Medical Equipment : 전구, 의료기기 등 |
-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: 케이블모뎀, 전화기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