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인증

에너지소비효율등급
표시 제도
표시 제도
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∼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·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.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,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.

STEP1. 제조 및 수입업체
-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인
- 시험의뢰
STEP2. 시험기관
- 성적서 발급
- 신고시스템에 성적서 등록
STEP3. 제조및 수입업체
- 성적서 발급 90일 이내
제품신고
STEP4. 공단
- 신고접수
에너지쇼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대상기자재
전기냉장고 | 백열전구 | 창세트 |
김치냉장고 | 형광램프 | 텔레비전수상기 |
전기냉방기 | 안정기내장형램프 | 전기온풍기 |
전기세탁기(일반) | 삼상유도전동기 | 전기스토브 |
전기세탁기(드럼) | 가정용가스보일러 |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|
전기냉온수기 | 어댑터 | 제습기 |
전기냉온수기(순간식) | 충전기 | 전기레인지 |
전기밥솥 | 전기냉난방기 | 셋톱박스 |
전기진공청소기 | 상업용전기냉장고 |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|
선풍기 | 가스온수기 |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|
공기청정기 | 변압기 |
고효율인증제도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.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,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고효율인증제도
대상기자재
대상기자재
산업∙건물용 가스보일러 | 터보블로어 | 문자간판용 LED모듈 |
펌프 | LED 유도등 | 냉방용 창유리필름 |
원심식∙스크류냉동기 | 항온항습기 | 가스진공온수보일러 |
무정전전원장치 | 고기밀성 단열문 |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|
인버터 | 가스히트펌프 |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|
직화흡수식 | 냉온수기 | 전력저장장치(ESS) 등기구 |
원심식 | 송풍기 | 최대수요전력제어창치 |
* 등기구 품목은 LED투광등기구,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, LED센서등기구 ,LED가로등기구, LED보안등기구, LED터널등기구, PLS등기구,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,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가 해당.
* LED램프 품목은 컨버터외장형LED램프, 컨버터내장형LED램프, 직관형LED램프(컨버터외장형),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(컨버터내장형)가 해당.
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
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.
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, 사무·가전 기기 2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"Standby Korea 2010"에 따라,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('07.12.27), 동법 시행규칙('08.8.27), "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"('08.8.28)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.

STEP1. 제조 및 수입업체
-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
적용범위확인 - 시험의뢰
STEP2. 시험기관
- 성적서 발급
- 신고시스템에 성적서 등록
STEP3. 제조및 수입업체
- 성적서 발급 60일 이내
제품신고
STEP4. 공단
- 신고접수
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
대상기자재
대상기자재
컴퓨터 | 자동절전제어장치 | 비데 |
모니터 | 오디오 | 모뎀 |
프린터 | DVD플레이어 | 홈게이트웨이 |
팩시밀리 | 라디오카세트 | 손건조기 |
복사기 | 전자레인지 | 서버 |
스캐너 | 도어폰 | 디지털컨버터 |
복합기 | 유무선전화기 | 유무선공유기 |